“안동포” 지리적표시 등록 알림

농업개발원 0 6,111 2006.12.13 18:21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출장소 제 공 일 : 2006. 12. 11.○소 장 : 반 명 렬     ○담당자 : 이 수 진 ○전 화 : 054)856-6060 ○팩  스 : 054)841-4887http://www.naqs.go.kr 제목 : “안동포” 지리적표시 등록 알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출장소(소장 반명렬)에서는 안동포가 2006년 12월 7일자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22호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지리적특산품 : 안동포 K P G I : Andong Hemp Cloth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22호 생산자: 안동포생산자영농조합법인 주  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74-4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입니다. □ 안동포 지리적표시 등록인은 안동포생산자영농조합법인 이며, 등록명칭은 안동포(한글), Andong Hemp Cloth(영문)이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는 안동시가 된다. □ 안동포는 삼베로서는 첫 번째로 등록되었으며, 그 외 현재 등록된 지리적표시 특산품은 제1호 보성녹차를 비롯하여,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등이 있다. □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배경은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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