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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는 이렇게 하세요!”

농업개발원 0 273 2018.08.01 10:19

- 농촌진흥청, 응급처치 등 농업인 건강안전 행동 요령 제시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폭염에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농업 현장에 제공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 급증은 물론, 올해에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폭염 특보 시 행동 요령= 가장 더운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마을 회관이나 ‘무더위쉼터’에 모여 시원하게 휴식한다.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 모자나 그늘막, 아이스팩 등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짧게 자주 쉬어 주고(1시간당 10분~15분),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한다.

하우스‧축사‧시설물 관리= 창문을 열고 선풍기나 팬으로 계속 환기시킨다. 천장에 분무 장치를 설치해 물을 뿌려가며 복사열을 막는 것도 좋다. 비닐하우스에도 차광시설, 수막시설 등을 설치해 농작업자가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열사병, 열로 인한 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다음 단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1단계)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즉시 신고한다.
(2단계)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옷을 벗긴다.
(3단계) 목, 겨드랑이에 생수병 등을 대어 체온을 식혀 준다.
(4단계) 의식이 명료할 때만 물,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 시 농업인의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현장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폭염 시 농업인의 온열 질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온열 스트레스를 낮출 개인 보호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063-238-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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