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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꼭 알아야 하는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농업개발원 0 292 2018.06.19 14:43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하는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환경보호와 안전 농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인이 주의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농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팔 수 없게 되거나 때로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곧 소비자의 믿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해 알아보자

 

PLS(허용물질목록 관리)가 뭐 길래

  • PLS. 알파벳으로 된 알 수 없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PLS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 PLS가 시행되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 미미한 잔류 농약만 검출되어도 제재를 당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유사 작물 기준(예를 들면 유자는 감귤 기준 적용) 등의 잠정기준을 적용받았지만 PLS가 도입되면 이러한 잠정기준이 사라진다.

PLS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모든 농산물에는 작목에 허용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에 대해 1차 적용 - 시행중

대체 왜 시행하는 것일까

  •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국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호주에서 면화씨를 수입할 경우 A 농약 성분의 함량이 Codex 기준인 40ppm을 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있으나 막상 면화씨를 생산한 호주의 기준은 15ppm이라 호주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면화씨가 우리나라에는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우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PLS 제도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당장은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등록된 농약을 허용된 기준치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 시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기준을 통과하는 등 장점이 더 많다.
  • PLS 제도를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2006년, 대만과 EU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60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달라지는 점!

농약 사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LS) 적용, 규제물질 이외의 농약은 사용 가능
  • 허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

    사과엔 사과 농약만!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잔류허용기준 이하면 적합
    잔류허용 기준 미설정 농산물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 기준 적용
  • 작목별 잔류허용기준 이하면 적합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산물은 0.01ppm 이하만 적합

미등록 농약 기준은 0.01ppm

  • 0.01ppm은 독성학적으로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 수준이며 국외에서는 일률기준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최소농도라고 보면 된다.
  • 그렇다면 일률기준 0.01ppm은 대체 어느 정도의 양일까? 실제 0.01ppm은 농산물 100kg당 농약이 1mg 들어 있다는 뜻이다. 쌀을 기준으로 하면 80kg 25가마니 중에 쌀알 1개, 무게로 환산하면 1톤 트럭 100대에 실은 화물 중 1g,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중 1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 그렇다고 무조건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앞서 풀이한 PLS 제도의 설명이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이었듯이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기준치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PLS 시행 전후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행) PLS 시행 후
    설 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왜 0.01ppm일까?

기존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고텍스, codex)을 따랐기 때문에 수출국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01ppm은 사실상 불검출 수준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기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과 유입을 차단해 아전한 농산물을 생산, 수입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약 사용은 이렇게

  • 재배하는 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농약을 구입할 때는 농약 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인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만약 농약 판매상이 추천하는 농약이더라도 사용 전 포장지 라벨을 재차 확인하여 해당 농작물에 사용 가능한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 또한 농약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 시기와 횟수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농산물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도 준수해야 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앞으로 PLS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도 이 기준만 잘 지키면 별문제 없이 작물을 출하하고 유통할 수 있다. 강화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PLS는 개개의 농업인 혼자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 모두에게 PLS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 회관 등에 안내장을 부착해 함께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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