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159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공고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