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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159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 공고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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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2023.11.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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